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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업 칼리지

꿈창업 코치가 말하는 1인 창조기업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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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창업하기 좋은 시대가 또 있을까. 창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각종 창업지원금이 넘쳐난다.

 

정부와 유관 단체가 적극적으로 창업을 권장하고 지원을 아까지 않는 까닭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원이 되어 줄 젊고 참신한 기업을 만나기(만들기) 위해서다.

 

한편으로는 살인적인 청년 실업률의 대책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소위 재능과 스펙을 갖추고도 특정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해 실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건 엄청난 낭비다. 더 큰 문제는 수많은 재능이 의지 자체가 꺾이고 의욕을 상실하는데서 나타난다. 그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나서야 한다. 바로 창업이 한 가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위기는 때로는 기회를 창출한다. 단순히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적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과거에는 창업자가 특별 혹은 특이한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되기도 했다. 취업과 창업 사이에서 자기의 적성을 따져볼 필요가 없이 대부분 당연하게 안정적인 취업의 길로 향했다. 그런데 이제는 창업에 대한 문턱이 더욱 낮아졌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다양성의 시대와 맞물려 먹고 사는 방법도 그만큼 다채로워지는 과정에 있다.

 

  

 

 

'창업하기 좋은 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법률이 바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이다. 창업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특히나 1인 창조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의 대기업, 글로벌기업도 최초에는 1인(창조)기업으로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15년 새롭게 개정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한다.

 

1인 창조기업의 장점은 개인이 대표이면서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지식, 기술, 경험)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스스로 의사결정과 업무 시간/양을 정할 수 있는데 있다. 또한, 이윤 발생 시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된다. 물론 적자도 감당해야 하며 상품 생산, 영업, 판매, 재무 관리 등 홀로 모든 경영 활동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개인이 하고 싶은 또는 잘 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점은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사항도 많으니 꼼꼼하게 검토해보자. 우선 전국에 자리 잡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창업 과정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식서비스 거래,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진출, 금융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었다. 동료 창업자 중에서는 의외로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자가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계공업 중심으로 발전한 창원시의 특성상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어쨌거나 독립적으로 창업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수의 창업자가 탄생한데는 1인 창조기업 형태와 지원사항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20대 후반부터 중년(시니어)까지 나이대도 다양하며 여성의 비율도 절반 가까이 된 점 또한 참고할만하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고 나이나 성별에 큰 장벽이 없는 점은 뭔가 긍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믿는다.

 

확실히 1인 창조기업으로 창업하기 좋은 시대이다. 그렇다고 해서 1인 창조기업이 무조건 좋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여러 가지 있을수록 낭패를 볼 가능성이 줄어든다. 1인 창조기업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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