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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란 사업체를 새로 설립(개인은 사업자등록, 법인은 법인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단,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및 창업자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법인이 기업 형태(주식, 유한, 합자, 합명)를 변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을 한 사람 혹은 대표를 흔히 창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두 창업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으로서) 창업자란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를 의미합니다.
- 숙박·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 금융·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베팅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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